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견한홍관조22
대견한홍관조2222.12.14

쿠팡맨들은 월급제인가요, 배달수량만큼 받나요?

택배를 배달하는 건수만큼 월급을 받는건가요. 그냥 정액 월급제인가요.

쿠팡맨이나 일반 택배와의 차이점이 따로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고용된 기사의 경우 기본급 외에 배송에 따른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배송기사의 경우 각 사업장마다 근로조건이 모두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원으로 고용할지 하나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상기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근로자일 수도 프리랜서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를 불문하고 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 형식은 회사와 근로자 간 합의한 바에 따라 진행되면 될 것이며, 그 정함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