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계약 전 -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체결시 -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관계 재확인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신고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핵심 체크리스트 내용은 대략적으로 정리 했는데, 미비한 점 추가할 거 있을까요?
계약 전 -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체결시 -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관계 재확인
------> 임대인 신분확인후 거래대금은 임대인 계좌로 송금.
계약 체결 후 - 임대차 신고
잔금 및 이사 후 - 권리관계 재확인,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 가입
------> 잔금 지급전~~ 권리변동내역여부 확인한뒤 잔금 지급, 전입신고, 전세보증금보험가입
꼼꼼하게 잘하셨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아래사항을 보완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이 주임사인 경우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이 필요
2.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3. 보증보험 가입여부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전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서 작성후 잔금전에 미리심사를 거치셔야 합니다.특약사항에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않되는경우 이계약을 무효로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되려는자에게 계약금을 즉시반환한다라는 것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한 부분만 하셔도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가능할듯 합니다,
계약전 : 해당주택의 현시세와 주변 전세시사 확인
잔금 및 이사 : 확정일자 부여
이정도만 추가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예, 훌륭합니다.
이정도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겠습니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확 한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