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주 입니다. 임차인이 제 동의 없이 전대를 한것을 알게되어 10개월 후의 계약만기시까지만 임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전차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전대하면 당장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불법전대를 이유로 계약해지하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전대차의 경우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계약해지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사실을 알고 난뒤에 임차인과 일정시간까지 합의한 점이 있기에 즉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말을 바꾸어 즉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