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구두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취소 가능할까요?
부동산 소유주 입니다. 임차인이 제 동의 없이 전대를 한것을 알게되어 10개월 후의 계약만기시까지만 임대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전차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전대하면 당장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불법전대를 이유로 계약해지하겠다고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한 계약도 계약입니다.
전대차위반에 대한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약 만기시에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것을 전차인이 같이 들은 증거가 있으니, 그러한 구두 약조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 옳다고 사료됩니다.
잘 혜량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대차의 경우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계약해지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사실을 알고 난뒤에 임차인과 일정시간까지 합의한 점이 있기에 즉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말을 바꾸어 즉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전대로 인해 계약이 해지가 바로 가능함에도 임차인과 전차인과 어느정도 협의를 보신것이라면 이에 어느정도 이행해주는것도 좋을듯 합니다. 합당한 절차없이 해당 전차인을 바로 내쫒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법적절차를 지켜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내용증명도 보내야 하고 명도소송등을 통해서 지금거주 하는 분을 내보내야 합니다. 이에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당한 법적 절차없이 강제로 내쫒는다면 오히려 형사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니 정당한 절차를 지키셔서 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기간이 정해져 있어도 임차인이 임대인 허락 없이 불법으로 전대를 했을경우 임대인은 바로 해지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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