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에게 전세 2년 만기가 되기 6개월 전에 계약갱신이 안된다고 고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만료 3개월이 남은 시점에 임대인의 사정으로 실거주를 못하게 되어서 임차인에게 원하면 다시 계약갱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번복해서 얘기할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혹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갱신거절 통보로 인해 자신의 소유물건에 들어가기 위해 조치를 취해서 원하지 않는 이사를 하게 된다거나 그럴 때 우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