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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germaan
rogermaan23.05.02

을사늑약이라고 할 때 늑약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한말 을사늑약 일하는 중대한 역사적 일이 있었는데요 을사년에 있었던 늑약이라는 의미일 텐데 정작 늑약의 의미는 무엇인지 모릅니다

늑약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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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늑약은 굴레 勒(늑)과 맺을 約(약)으로

    굴레가 되는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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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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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늑약에서 늑약은 억지로 맺은 조약을 뜻합니다.

    을사늑약이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 내용으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늑약이라 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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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이 한국의 통치를 감독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권피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늑약이라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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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재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자로 굴레늑 맺을약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을 강압하여 체결한 조약으로,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을사늑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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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늑약 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바라지 않은 것을 강제로 협약을 맺을 떄 늑약 이라고 합니다. 즉 을사 조약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평등한 관계가 아닌 상대방이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했으니 늑약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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