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억지로 맺은 조약을 말합니다.
구한말 일제의 강압으로 체결한 조약들을 늑약이라 부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사례가 1905년 11월 17일에 맺은 제2차 한일협약, 이른바 을사조약을 을사늑약으로 바꿔부르는 것입니다.
을사늑약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일본이 한국의 통치를 감독하게 되면서 사실상 국권피탈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더더욱 늑약이라 부르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