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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3.08.31

을사늑약은 어떤 내용과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을사늑약은 어떤 내용과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나요? 상호 교류 사항, 통상 조항 등을 포함해서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또,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 얻으려는 이익과 목적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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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3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늑약의 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사늑약은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와 이사청을 두어 내정을 장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금후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교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의 외교 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이 타국과 맺은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며, 한국은 금후 일본의 중개 없이는 타국과 조약이나 약속을 맺어서는 안 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통감을 두고, 통감은 외교를 관리하기 위해 경성(지금의 서울)에 주재하여 한국 황제와 친히 내알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일본은 한국의 개항장 등에 이사관을 둘 수 있다.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한국에서 일본 영사가 지니고 있던 직권을 완전히 집행하고, 또한 본 협약을 완전히 실행하기 위한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 일본과 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나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지닌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05년 11월 17일, 일본이 대한제국(大韓帝國, 이하 한국)을 강압해 체결한 조약으로 공식명칭은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이다. 1904년 8월 22일에 재정(財政)과 외교(外交) 부문에 일본이 추천하는 고문(顧問)을 둔다는 내용으로 체결된 ‘외국인용빙협정(外國人傭聘協定, 제1차 한일협약)’과 구분하여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 韓日協約)’이라고도 불린다. ‘을사(乙巳)’라는 명칭은 1905년의 간지(干支)에서 비롯되었으며, 명목상으로 한국이 일본의 보호국(保護國)으로 되어 과거 ‘을사보호조약(乙巳保護條約)’이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보호국이라는 지위가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화(植民地化)를 미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과 함께 조약 체결 과정의 강압성(强壓性)이 인정되어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는 명칭으로 통용된다. ‘을사조약’이라는 명칭으로도 불리며 모두 5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을사오조약(乙巳五條約)’이라고도 칭하기도 한다.


    모두 5개조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한국의 식민화를 위해 외교권을 빼앗고, 통감부(統監府)와 이사청(理事廳)을 두어 내정(內政)을 장악하는 데 있다. 을사늑약의 체결로 대한제국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후 개항장과 13개의 주요 도시에 이사청이, 11개의 도시에 지청(支廳)이 설치되어 일본의 식민지 지배의 기초가 마련되었으며, 통감부는 병력 동원권과 시정 감독권 등을 보유한 최고 권력 기관으로 군림하였다.


    을사늑약에 대한 반대투쟁도 각지에서 활발히 벌어졌다. 이한응(李漢應)은 제1차 한일협약 이후 강대국들이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며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데 항의하다가 자결하여 애국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이후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홍만식(洪萬植), 이상철(李相哲), 김봉학(金奉學), 등은 조약 체결에 죽음으로 항거하였으며, 민종식(閔宗植), 최익현(崔益鉉), 신돌석(申乭石), 유인석(柳麟錫) 등은 일본에 저항하는 의병(義兵)을 일으켰다. 헤이그에 밀사(密使)를 파견하는 등 을사늑약이 강압에 의한 무효임을 알리는 외교 활동도 전개되었다.

    출처 : 두산백과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약은 전문과 5개 조항, 결문,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있으며 전문에 한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의 공통 이해를 위해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 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있습니다.

    1.일본국 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2.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정부는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

    3.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제의 궐하에 1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정부는 한국의 각 개항장과 필요한 지역에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 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는다.

    4.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 된다.

    5.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지화하려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있고, 이 이후 한일신협약과 기유각서 등을 이완용의 내각과 일본의 한국통감부 사이에서 체결, 한국의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으며, 1910년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을사 늑약의 불평등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제1조, 일본국정부는 재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금후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監理),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대표자 및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신민(臣民) 및 이익을 보호한다.제2조, 일본국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할 임무가 있으며, 한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기로 상약한다.제3조, 일본국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폐하의 궐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게 하며,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경성(서울)에 주재하고 한국 황제폐하를 친히 내알(內謁)할 권리를 가진다.일본국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일본국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며,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하에 종래 재한국일본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아울러 본 협약의 조관을 완전히 실행하는 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장리(掌理)한다.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제5조, 일본국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

    1905년 일본이 을사 늑약을 맺은 이유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고 그래서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며 1910년 경술국치인 한일 합병을 위한 전초 작전 이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