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도로에 약간 움푹 들어가있는곳을 밟았습니다.휴게소에서 내려 확인해보니타이어에 손상이 가있더군요.이런 피해보상은 어디다 청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도로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것이라면 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지 사고에 대한 입증이 필요해 사고 현장 사진과 사고 순간의 블랙박스나 CCTV 등이 있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