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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소192
하얀소19221.08.18

고속도로 도로 훼손시 보상 및 청구

고속도로 주행시 도로가 훼손되어 홈이 생겨있었는데

그위를 아차하는 순간 지나가다 타이어 펑크와 휠이 손상되어습니다.

이럴때 손상된것에 대한 보상과 청구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길 기다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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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관리상의 과실이나 도로의 하자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도로 관리 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면 고속도고관리공사, 일반 도로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사고 신고 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고 신고시 도로 현장 사진 등 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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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로 질문자분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도로를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ㆍ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제3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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