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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 국내제조 미국수출시 국내법도 적용을 받나요?

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제조하여 전량 미국수출하는 제품입니다. 표기사항도 모두 영문으로만 되어있는 제품인데, 생산시 국내에서는 금지하는 원료인데, 미국에서는 허용하는 원료 사용여부 등 국내법과 미국법 두가지를 모두 지켜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가공식품 등이 제재사항이 없다면 수출 가능합니다.

      수출 후 미국 수입시에는 미국의 국내법을 적용받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통관 시 가공식품은 국내와 같이 식품검역 등을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도 해외 검역증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미국에서 관련 사항을 요청한다면 통관 시 요구사항이 충족되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미국 국내법을 적용하여 통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며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국내에서 가공식품을 제조하여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미국에서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FDA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수출판매업 등록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미국의 수입을 위해서는 아래절차를 참고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