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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

간이과세자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하는건가요?

간이과세자는 면세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안하고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나요? 그리되면 법인은 부가세 공제를 못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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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에 해당하거나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카드결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이러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자는 부가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알고계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받은 법인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