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방송을 하기위해 개인사업자를 낼려고합니다.
유튜버 방송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새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버를 하기위해 처음에 필요한 부분이 먼지 잘모르겟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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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수익의 신고를 하여야 추후 추징이나 과징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되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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