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방송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려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정보제공서비스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그걸로 해도되는지 아니면 새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유튜버를 하기위해 처음에 필요한 부분이 먼지 잘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관련 수익의 신고를 하여야 추후 추징이나 과징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유튜버/미디어컨텐츠창작업 업종코드가 신설되어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 신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