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트위치에서 생방송 / 유튜브 영상 을 올리며,
시작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물적장소가 있어서 (오피스텔따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텐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수입이 없다면 기장을 맡길필요가 있을까요?
언제쯤부터 기장을 맡기면 좋을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방음부스건 여러가지 장비들 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리답변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