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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오릭스163
굳센오릭스16322.07.02

안녕하세요. 트위치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트위치에서 생방송 / 유튜브 영상 을 올리며,

시작하려는 사업자입니다.

물적장소가 있어서 (오피스텔따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합니다.

이경우 처음에는 수익이 거의 제로에 가까울텐데,

간이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수입이 없다면 기장을 맡길필요가 있을까요?

언제쯤부터 기장을 맡기면 좋을지도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방음부스건 여러가지 장비들 사업자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리답변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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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장비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2. 매월 기장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장을 맡기지 않을 경우 매 반기마다 하는 부가가치세(7월과 다음연도 1월)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맡기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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