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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아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세법상 규정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게 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세법
에서 정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가입 및 지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관한 내용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회사에서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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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첨부해주신 사진으로 보아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매우 적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가 계획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소득공제, 기부금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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