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강자전거도로에서 전동기 이동제품을 타도 되나요?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전기자전거 같은 전기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이동제품을
한강자전거도로에서 라이딩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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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우리나라 전동 이동제품의 법적 제한 속도는 25키로로 무전력 자전거와 속도가 별 반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따로 규제하지 않고 오히려 전동킥보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안전모를 꼭 착용하셔야합니다.
벌금 2만원입니다 안쓰시면 ㅠ
자전거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고
없는 곳은
차도 벽쪽으로 붙어서 다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