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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고슴도치205
귀여운고슴도치20522.11.03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도로위 운행인가요?

자전거전용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각 이동수단에 맞는 이동 경로가 갖추어져있는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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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주행하시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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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형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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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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