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전용도나 자동차 전용도로등 각 이동수단에 맞는 이동 경로가 갖추어져있는데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는 어디로 이동을 해야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퀵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인도주행은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로로 주행하시는 것이 현행법상으로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형 킥보드는 자전거도로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