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큰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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