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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9

상속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상속받을때 부동산을 공시가로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현금은 6억정도.. 부보님과 오빠 그리고 저 입니다..


어떻게하는것이젤좋은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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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01.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를 계산할때 부동산의 평가기준은 원칙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해당부동산과 비슷한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매매사례가등 시가가 없는 경우 보충적평가방법인 기준시가가 사용됩니다.

    예금 6억과 부동산이 있는 경우로서 상속인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공제가 최소 10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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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모님 소유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시가(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거래할 수 있는 가격)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현재 국세처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시세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나,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

    주택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기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큰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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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는 경우,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최소 10억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사전증여재산의 규모나 상속인 외의 자에 대한 유증이 있는 경우 등은 공제 금액 달라질 수 있음)

    참고로, 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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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시가 평가가 원칙입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많거나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사전에 세무사와 함께 상속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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