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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집게벌레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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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를 전세를 주었습니다. 입주시에 강아지가 있는지 몰랐는데 2년후 다시 전세를 주려고 하는데 강아지 키우던방하고 거실의 강화마루가 들떠있는데 세입자의 하자 수리문의드립니다

3년된 아파트입니다.

1년동안은 제가 거주했으며 2년전에 전세를 주었습니다.

혼자거주한다 하였고. 입주시 강아지가 없었는데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시더라구요.

알았더라면 세를 안주었을텐데

2년이 지나면서 다른세입자를 구하게 되었는데 집에가서보니 강아지키우는방하고 거실이 들떠있어서 수리를 요청했습니다.

거실일부분과 가운데방 수리하는데 200정도라고 하는데 30이상은 못준다고 합니다.

어떻게해야 좋을지요.

보증금에서 제하고 주는것은 안된다고 하는것 같은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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