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용도로 사용하다가 반환했을 경우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제품의 마모나 손상은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범위 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지만 임차인이 키우던 강아지로 인해 방과 거실의 바닥이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나 장판의 긁힘을 넘어서서 들뜬것이라면 이에 대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들뜬 바닥면적에 대한 평균적인 수리비용이 200정도인데 임차인이 30이상은 못준다고 한다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하는 때까지 임대차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비용인 수리비 200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닥 들뜸에 대한 수리비용 200이 지나치게 과중한 비용이라면 임차인은 질문자분을 상대로 공제된 200만원중 일정부분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