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이 도달하기전 월세 입금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입자가 월세 2기를 밀려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기전에 밀린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아도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으니까 발송한 시간대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먼저 보냈으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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