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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세입자가 월세 2기를 밀려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그 이후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기전에 밀린 월세를 입금한 경우에는 나중에 세입자가
내용증명을 받아도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의 효력이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냈으니까 발송한 시간대 기록이 존재하니까요 먼저 보냈으니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은 효력이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연체가 이루어진 이상 이를 변제했다고 하여 임대인의 해지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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