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에ㅜ아파트 분양 받아서 현재 중도금 대출 받아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공제를 안받는 세재주가 있는 경우 무주택 세대원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유주택 세대원이어서.... 오늘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원으로 변경하고 공제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소득공제는 1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청약저축불입액이나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