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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3.01.31

중도금대출 이자 관련 연말정산 질문

2020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현재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하 분양권 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부합하는데 제가 현재는 부모님댁에 살고 있어서 1주택 세대원인데 이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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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기본 요건이며,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 댁이 아닌 담보잡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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