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현재 중도금대출을 받아서 다달이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건이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이하 분양권 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조건은 부합하는데 제가 현재는 부모님댁에 살고 있어서 1주택 세대원인데 이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