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일기준 현재 세대원이고 세대주는 아버님인데 세대주가 유주택이면 제가 세대원(무주택)일경우 공제가 안 되나요?
만약 세대주가 무주택시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이전 집에서는 세대주였고 23년 중순에 원리금 갚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