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반영여부
12/31일기준 현재 세대원이고 세대주는 아버님인데 세대주가 유주택이면 제가 세대원(무주택)일경우 공제가 안 되나요?
만약 세대주가 무주택시 세대원이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이전 집에서는 세대주였고 23년 중순에 원리금 갚고 집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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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을 포한한 해당 세대가 무주택이어야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12.31 기준 1주택자인 아버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다면 1주택자에 해당하여 소득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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