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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갸름한칠면조122
청구 취지가 직장복귀가 아닌 임금 상당액을 요구하는 것이었는데 피신청인이 임금을 지불하여 각하, 기각으로 종결된 지방 노동위원회 결정을 신청인이 다시 재심 청구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초심에서 각하나 기각된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금상당액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심판한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해야 할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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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신청인이 원직복직이 아닌 임금상당액을 요구하는데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였으면 청구취지가 달성된 것이므로 더 이상 다툴 것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사실과 달라 불복하신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