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한 경우 사용자가 재심을 신청하지 않으면 1심 판정 전까지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이 맞다고 재심을 기각하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기간도 부당해고 기간이 됩니다.
따라서 지노위 결정 + 중노위 결정시까지 전체가 부당해고 기간이 되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