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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6

전세보증보험 2년후 갱신 해야되나요?

전세를 들어간뒤 전세보증보험들고 2년뒤에 다시 재계약을 하고 2년 더산다고 하면 보증보험도 알아서 갱신이 되나요? 새로 가입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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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 또는 재계약시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연장이나 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신청합니댜.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신청합니다.

    만약,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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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경훈 공인중개사blue-check
    고경훈 공인중개사23.02.06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 이미 가입한 보증보험이 있다면 자동적으로 연장되지 않고 추가로 보증보험 회사에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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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시 전세보증보험을 연장(갱신)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 방법은

    (1) 은행에서 최초 보증 발급받은 경우 은행 내방하여 갱신 신청

    (2) 공사 영업지사에서 신청한 경우 영업지사 내방또는 인터넷 보증을 통해 갱신 신청

    (3) 카카오페이, 네이버부동산 및 KB 국민카드 등 모바일로 가입한 경우 해당 모바일 가입 채널에서 갱신 신청하면 됩니다.


    공통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등기부등본 입니다. 필요서류가 더 있을 수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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