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만기가 되어 전세갱신 또는 재계약시에는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 기관에 연장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기간 연장이나 갱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세계약서 사본(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 한함)
- 전세계약서는 기존 계약서에 임대차기간을 수정 또는 추가하시거나, 새로운 임대차기간을 표시하여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연장신청합니댜.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신청합니다.
만약,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 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