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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고라니195
우렁찬고라니195

전세계약기간이 2년이 경과하여 자동으로 2년연장 될경우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2년 더 살겠다고 할수있나요?

전세입자가2년을 임차한후 만기가 되어서 다시2년간 더임차할경우 기존계약서를 바탕으로 전세보증금과 사용기간이 변함이 없으면 갱신계약서를 안써도 되나요? 아니면 다시작성해야하나요? 추후2년후에 전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이유로 더 2년을 살겠다고 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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