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2년짜치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소멸형인가요? 환급형인가요?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해지 되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기간에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연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을지라도
기한 전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보증보험은 대부분 소멸형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해지가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할때 사용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소멸 됩니다. 다른 세입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설정합니다. 매년 계약갱신을 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다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보험이 그렇듯 위험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만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되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에 대해 문의하면 금액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