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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코요테132
숙련된코요테13221.12.24

주택임대 보증보험 소멸형인가요?

계약기간 2년짜치 전세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기간이 지나면 보험은 소멸형인가요? 환급형인가요?

2년이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나가게 되는 경우 보험은 해지 되는지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는 기간에 연장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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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연 단위로 갱신을 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입니다.

    또한 기존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되었을지라도

    기한 전 퇴거를 할 경우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임차인의 계약은 별개이므로 새로 가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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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보증보험은 대부분 소멸형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퇴거를 하는 경우 보증보험을 해지가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를 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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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못할때 사용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면 소멸 됩니다. 다른 세입자에게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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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명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 단위로 설정합니다. 매년 계약갱신을 해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소멸되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 다시 보증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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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의 보험이 그렇듯 위험에 대해 보증을 해주고 만기가 되면 없어집니다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지되거나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보험사에 연락해 환급에 대해 문의하면 금액을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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