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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오솔개187
흡족한오솔개18721.10.28

개인 사업자도 프리랜서로 일할수있나요?

현재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나 월 30만원 정도의 알바 자리가 생겨서 하고싶은데 해당 회사쪽에서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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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프리랜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며, 30만원의 근로를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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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하려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개인사업이 있는 부분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법상 제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프리랜서 활동도 하여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

    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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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겸업금지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개인사업자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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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프리랜서로서 수익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서 직원 등재를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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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여부는 세무사에게 확인해보시면 되며, 다만 프리랜서를 하는데 있어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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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허나 월 30만원 정도의 알바 자리가 생겨서 하고싶은데 해당 회사쪽에서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한다고 해서요.

    가능할까요?

    개인사업자에 영향을 미치거나 혹은 세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있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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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도 프리랜서로 일할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만, 월 30만원 정도의 소득이 늘었다고 해서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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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사업자의 프리랜서 영업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세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에서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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