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기를 세입자인 저희가 해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 여기 들어온지 8개월차 되고 있는데요. 거실에 화장실 하나 둘째 셋째 사용하는 방에 화장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빌라가 조금 오래된 건물이예요 23년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왈 : 변기는 세라믹이라서 왠만하면 금이 가지않는 다고 하네요. 힘이 가하지 않으면요. 저희 아이들 셋인데 다 딸이예요. 거의 방 화장실 사용은 딸 세아이가 아용하는데 중 2. 초 6. 초 4학년이구요.
그런데 변기를 잘보니까 등받이쪽이 쭉 금이 갔는데 물을 틀어보니 등받이 쪽 밑 부분에서 물이 더 심하게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도기재질이 오염이나 흠집에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때문에 23년 이라는 건물을 변기 교체 안하고 지금까지 세를 줬기 때문아닐까요? 그렇기에 주인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돈을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세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는 그 수리비의 부담자는 각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자연적인 파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자 측에서 생각하시는 원인입니다. 이와 반대로 임차인, 세입자 측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된 경우에는 세입자 측에서 부담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양 측의 의견이 위 사안과 같이 서로 상이한 경우 위 사안만을 가지고 어느 일방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집주인과 구체적인 근거 등을 가지고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