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기를 세입자인 저희가 해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 여기 들어온지 8개월차 되고 있는데요. 거실에 화장실 하나 둘째 셋째 사용하는 방에 화장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기빌라가 조금 오래된 건물이예요 23년 되었어요. 그런데 주인왈 : 변기는 세라믹이라서 왠만하면 금이 가지않는 다고 하네요. 힘이 가하지 않으면요. 저희 아이들 셋인데 다 딸이예요. 거의 방 화장실 사용은 딸 세아이가 아용하는데 중 2. 초 6. 초 4학년이구요.
그런데 변기를 잘보니까 등받이쪽이 쭉 금이 갔는데 물을 틀어보니 등받이 쪽 밑 부분에서 물이 더 심하게 나오더라구요.
이런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도기재질이 오염이나 흠집에 강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때문에 23년 이라는 건물을 변기 교체 안하고 지금까지 세를 줬기 때문아닐까요? 그렇기에 주인이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도 돈을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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