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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오솔개260
매너있는오솔개26024.04.01

전세 세입자가 화장실 변기가 고장났다고 교체를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아니라 18년~현재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고 계속 채워지면서 화장실이 물바닥이 되었다는 말을 하네요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고 그에 따른 파손 수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맞지않나 싶은데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 확인도 해보려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장기 거주한 전세거주자가 고장난 변기를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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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장실 변기가 고장난 것이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세입자가,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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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가 상당한 기간을 사용하였고, 그 사용중에 파손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교체하느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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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것은 전세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겠지만

    장기간의 전세기간이나 화장실 변기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비용으로 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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