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 세입자 관련 문제가 있어서 자문을 구합니다.
다름아니라 18년~현재까지 제 명의의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살고있는 세입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화장실 변기에 물이 새고 계속 채워지면서 화장실이 물바닥이 되었다는 말을 하네요
물이 계속 새고 있다고 해서 저에게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18년도부터 현재까지 본인들이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났고 그에 따른 파손 수리도 본인들이 해야지 맞지않나 싶은데요 갑자기 저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서 난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주말에 직접 방문해서 상태 확인도 해보려는데요
법적으로 이렇게 장기 거주한 전세거주자가 고장난 변기를 집주인이 교체를 해주는게 맞나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고 싶어서 이렇게 전문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