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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누에43
새까만누에4321.07.27

개인이 고액의 중고물품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개인 중고물품인데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것들이라 시세가 몇십 몇백에서 천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문의가오는데 이 정도의 물건을 팔게되면 세금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거래는 1년 기준 몇 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금액 단위가 커서 몇 건만 거래해도 금액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개인이 들고있는 중고물품을 고액에 해외 혹은 국내 거래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건별로 발생시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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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개인 고액 물품 거래의 경우, 구매자는 사업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매입증빙 또는 지출증빙으로 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이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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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중고물품을 단발성으로 파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활동을 계속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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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거래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판매해 소득을 얻는 행위는 사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러한 기준에 대해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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