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새까만누에43
새까만누에43
21.07.27

개인이 고액의 중고물품 거래시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개인 중고물품인데 구하기 어려운 희귀한 것들이라 시세가 몇십 몇백에서 천단위가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문의가오는데 이 정도의 물건을 팔게되면 세금문제가 발생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거래는 1년 기준 몇 건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금액 단위가 커서 몇 건만 거래해도 금액이 매우 커질 것 같습니다. 개인이 들고있는 중고물품을 고액에 해외 혹은 국내 거래할 경우 별도로 사업자 등록 등을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아니면 건별로 발생시에 소득으로 신고를 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