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 반복적으로 중고물품을 판매할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지만 중고물품을 단발성으로 파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활동을 계속하여 소득을 발생시킬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추후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