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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물소219
새까만물소21922.02.14

2주택자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공시가 1억미만 비조정 아파트 한채 있고요

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고 싶은데,

공시가는 1억 7천정도 합니다.

취득세가 8%인가요? ㅠ

조정지역 공시가 3억 미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취득세도 포함되는 상황인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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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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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주택 매수시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아닌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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