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시가 1억미만 비조정 아파트 한채 있고요
조정지역에 아파트 한채를 매입하고 싶은데,
공시가는 1억 7천정도 합니다.
취득세가 8%인가요? ㅠ
조정지역 공시가 3억 미만은 양도세 중과 배제 대상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취득세도 포함되는 상황인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현재 공시가격 1억 이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주택 매수시 8%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공시지가 1억 미만이고 재개발/재건축구역이 아닌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