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과열지구 주택 구매 시 세금
비조정 투자과열지구는 2주택까지 취득세 1.1%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에 안내되는 취득세가 1.1%가 아니라서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나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조정구역에 1주택자이고, 비조정 투자과열지구에 2주택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5억짜리를 구매할 경우, 취득세 및 2년 후 매도 시에 과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 1주택은 유지)
추가로, 투과 지역은 부동사 매수시에 자금조달계회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조달 계획 중 대출이 있으면 매수 불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알고계신 것처럼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의 조정지역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2. 2주택인 상태에서 비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2년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상에 대출이나 차용이 있어도 관계 없습니다. 실제 주택 취득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되는 경우가 아니면 1~3%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액이 높은경우 1.1% 보다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투지과열지구가 아닌경우에는 다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조달계획에 대출이 있다고 하여 매수 불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과대상이 아닌 주택의 취득세율도 취득하시는 주택의 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아래 링크의 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48874
2년 후 양도하실 경우 2년 뒤의 양도소득세법 규정과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의 주택을 양도하시므로 중과대상은 아니십니다. 마지막 질문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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