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 상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누구는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어도,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주의를 살핀 뒤 통과해도 된다고 하고요.
누구는 보행자 신고가 켜진 상태에서 지나가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하면 안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느 방법이 올바른 교차로 상 우회전의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다면 당연히 멈춰섰다가 진행하는것이 정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후에 바로 만나는 횡단 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을 때 지나가더라도 단속을 안한다 뿐이지 사고 시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횡단 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에 지나가야 합니다.
2022년부터는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 일시정지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한다고 하니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차로 우회전의 경우 첫번째 직진 신호등의 보행 신호에는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두번째 신호등의 경우 보행신호라도 보행자가 없을 경우 조심히 지나가시면 되나 만약 사고가 날 경우 횡단보도 사고로 중과실 사고 처리되니 조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