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통행방법 문의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통과시 직진차로 보행신호일 경우와 우회전후 횡단보도 보행신호일 경우 우회전차량의 통과방법정확히 알려주세요 보행신호 적색으로 바뀔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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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 차선의 보행 신호는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신호가 변경될때까지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우회전 중 보행신호는 사람이 없을 경우 서행으로 지나가셔도 되나 사고시 중과실 사고로 되기 때문에 가급적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는 원래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면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우회전 한 후에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쳤다고 가면 안 되고 횡단 보도에서 횡단을 완료할 떄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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