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일 때는 원래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가면 경찰이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가 나면 신호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우회전 한 후에 횡단 보도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 할 지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이 없다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내 차 앞을 지나쳤다고 가면 안 되고 횡단 보도에서 횡단을 완료할 떄까지 기다렸다가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