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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이사
경기이사22.01.05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4거리 차량 우회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횡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우회전 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경우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더라도 차량리 우회전해도 위법하지 않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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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해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사이로 무리하게 끼어드는 차량 등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되고 보험료도 큰 폭으로 할증됩니다. 즉 1인이라도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여야만 합니다. 골목길에서도 보행자 우선통행 원칙이 신설되고 범칙금 항목이 생기는 등 전반적으로 '보행자 중심 도로' 로 개편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정지하지 않고 통과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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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차량이 통행해서는 안됩니다.

    단속 대상입니다.

    우회전시 나타나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 신호시 보행자가 한명이라도 횡단보도에 있다면 운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다면 운행해도 되지만 운행 중 누군가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딘다면 바로 단속대상이니 기다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드시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단속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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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고, 횡단보도의 신호가 녹색이라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속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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