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차량이 우회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우측에 횡단보도가 있고 보행자가 횡단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우회전 하게 되면 위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는경우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이더라도 차량리 우회전해도 위법하지 않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