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 빌라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기한이익상실 되는 상황일까요....
제 명의 빌라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기한이익상실 되는 상황일까요....
상황이 많이 안좋아졌습니다...
카드값을 납부하지 못하여서 삼성카드 200만원가량 연체(14일차) 되었고요 이미 신용점수도 많이 떨어진 상태네요(500점대로 하락)
원래는 카드사3군데서(이용금액 각 1600만원,1200만원,1200만원) 연체를 하였고,
그 중 2군데서는 카드사 자체 채무조정으로 대환대출 60개월 납입 조건으로 월납입금을 낮춰주었습니다.
1군데는 삼성카드사인데 연체 30일이 지나야만 대환대출 60개월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달로 넘어가야 신청이된다고 하니 12월1일부터 신청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연차 40일차네요...그럼 장기연체자로 기록이 되겠죠...
걱정되는건 제 명의의 빌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담보대출 30년짜리가 받아져있고요.
현재 5년정도 지난거 같네요.
그런데 저 빌라는 부모님이 제 앞으로 해놓으신거고 주담대도 부모님이 받아서 부모님이 사용하고 원금+이자도 부모님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로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제 자산이 아니란거죠...
괜히 저의 카드값 연체로 인해 부모님에게 피해가 가는게 아닐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로인해서 제 명의 빌라에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기한이익상실 되는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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