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팔팔한저빌146
팔팔한저빌14623.08.16

집 매매후 누수 및 곰팡이 하자발견을 했는데 집주인이 보상을 안해준다고합니다

빈집을 매매 후 인테리어하고 들어갔는데

세탁실 옆 작은방에서 곰팡이와 누수의 흔적이 생겼더라구요

저희는 이부분에 대한 하자를 계약시 못들었고

집주인에서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의 관리 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1차 집주인이랑 통화시 누수랑 곰팡이 해결해준다고 했었는데 2차통화시 못해준다고 하던데 누수랑 곰팡이 있다고 하니 어디부분인지 정확하게 알더라구요

또 이 아파트가 세탁실쪽이 물이 취약해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은 건이 있더라구요

이런상황인데 저희가 구상권청구를 해볼만한 상황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은 매도한날로부터 하자담보책임을 6개월동안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매도인이 인정하지 않는경우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