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을 매매 후 인테리어하고 들어갔는데
세탁실 옆 작은방에서 곰팡이와 누수의 흔적이 생겼더라구요
저희는 이부분에 대한 하자를 계약시 못들었고
집주인에서 보상해달라고 했더니 저희들의 관리 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1차 집주인이랑 통화시 누수랑 곰팡이 해결해준다고 했었는데 2차통화시 못해준다고 하던데 누수랑 곰팡이 있다고 하니 어디부분인지 정확하게 알더라구요
또 이 아파트가 세탁실쪽이 물이 취약해서 소송을 걸어 보상을 받은 건이 있더라구요
이런상황인데 저희가 구상권청구를 해볼만한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