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사를 왔으며 08월달에 윗층의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해 물난리를 겪은 후 곰팡이가 방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윗집주인은 도배만 해주겠다 하였으나 집주인과 상의하여 제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수리한 후 발생된 비용은 집주인과 윗집주인과 협의토록 하였고, 곰팡이로 인한 본인의 손실(옷가지 등)은 하나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윗집도 배관을 수리하고 저희집도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등 다시 하여 생활하던 중 누수가 발생되었든 방에서 또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된 아기의 아기방으로 쓰고 있는지라 더 민감해지네요.
아기 건강 때문이라도 더이상 살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 하자(누수, 곰팡이 등)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시 이사비, 복비 등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2) 비용의 청구 불가 시 별도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