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사를 왔으며 08월달에 윗층의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해 물난리를 겪은 후 곰팡이가 방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윗집주인은 도배만 해주겠다 하였으나 집주인과 상의하여 제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수리한 후 발생된 비용은 집주인과 윗집주인과 협의토록 하였고, 곰팡이로 인한 본인의 손실(옷가지 등)은 하나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윗집도 배관을 수리하고 저희집도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등 다시 하여 생활하던 중 누수가 발생되었든 방에서 또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된 아기의 아기방으로 쓰고 있는지라 더 민감해지네요.
아기 건강 때문이라도 더이상 살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 하자(누수, 곰팡이 등)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시 이사비, 복비 등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2) 비용의 청구 불가 시 별도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 및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 것이나, 이로인한 이사비, 복비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별도의 금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특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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