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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재칼246
되알진재칼24620.11.26

집 하자로 인한 전세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구축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올해 5월에 이사를 왔으며 08월달에 윗층의 보일러 배관 파손으로 인해 물난리를 겪은 후 곰팡이가 방하나를 가득 채웠습니다. 윗집주인은 도배만 해주겠다 하였으나 집주인과 상의하여 제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수리한 후 발생된 비용은 집주인과 윗집주인과 협의토록 하였고, 곰팡이로 인한 본인의 손실(옷가지 등)은 하나도 배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윗집도 배관을 수리하고 저희집도 천장 석고보드 교체 및 도배등 다시 하여 생활하던 중 누수가 발생되었든 방에서 또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직 7개월밖에 안된 아기의 아기방으로 쓰고 있는지라 더 민감해지네요.

아기 건강 때문이라도 더이상 살기가 힘들것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집 하자(누수, 곰팡이 등)로 인한 전세 계약 해지 시 이사비, 복비 등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가 가능한지?

2) 비용의 청구 불가 시 별도의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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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보이며, 이로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 및 하자의 원인을 제공한 윗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을 것이나, 이로인한 이사비, 복비등은 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별도의 금액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인지 특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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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무 위반으로 해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이사비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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