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증권으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증권에 대한 발행절차, 발행회사, 발행금액,
투자자 또는 채권자 보험 방안 등에 대하여 관리 및 규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가상자산의 발행에 따른 법적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며, 공법상의
각종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회사가 이러한 규정을 준수할 지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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