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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오리너구리198
훈훈한오리너구리19822.09.27

자동차 폐차하면 자동차세 환급 받을수있나요?

제차가 너무 노후화 돼서 폐차하고 차를 구입하려합니다. 차 구매대기기간이 너무 길어 회사에서 대기간 동안 회사를 이용하기로 했는데,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했는데 폐차후 남은기간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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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중간에 차량을 처분하셨다면 연납하신 자동차세에 대해서 남은 일수로 따져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ETAX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하며 환급까지 소요기간은 약 1달입니다

    아니면 차량 등록지의 구청에서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구청에 직접 환급신청하시면 차량 이전이 완료된 시점을 확인 후 환급이 진행되며 소요기간은 약 2주일입니다

    답변이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페이도입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세를 연납하셨으면 이미납부한 자동차세는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구청세무과나 위택스에서도 신청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