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폐차할경우 가입되었던 자동차보험료랑 세금은 환급이 되나요?
15년된 차를 폐차할경우 자동차 보험만기가 한참 남아있는데 환급이 될까요? 자동차 세금도 납입되었던것이 환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경유차라 올해까지만 이용할수 있다고 해서 그만 탄다고 하는데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 보험을 1년만기로 가입했을경우 일할로
계산하여 남은기간 만큼환급해 드림니다.
다만 폐차후 폐차 증명서를 가입하신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됨니다.
납입하신 세금도 후납이 아닌
선납하셨을 경우 일할계산되어 환급
됨으로 가까운 세무서에 연락하시면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조현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년을 함께해온 차량을 폐차하신다니 마음이 쓸쓸 하실거 같네요.
같이한 세월이 많은 만큼 추억도 많으실텐데 환경을 위해 솔선수범 해주시는 모습이 멋있어보이십니다.
질문 내용
1. 폐차 후 자동차 보험의 환급 가능유무
2. 자동차세 선납분 환급 가능유무
답변 내용
1. 폐차를 진행하시면 폐차장에서 폐차완료시 국가에 말소사실을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인 '말소사실증명서'를 폐차장에서 직접 수령 또는 인터넷으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 :
1)정부민원포탈 민원24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등록원부 출력)
2)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 https://www.car365.go.kr/ (말소사실증명서)
3)폐차장에서 직접 수령
발부받으신 증명서를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측 통화하여 제출하신다면
말소일로부터 남은 잔여일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해줄것입니다.
2. 자동차세 선납분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 방법 : 지방세이기 때문에 전화 환급만 가능
1. 말소사실 증명할 서류 구비
2. 관할 구청 세무과 자동차세 담당자 연락처 수령 후 통화 요청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폐차일 이후 자동차 보험은 일수 계산해서 환급해 줍니다.
세금의 경우 선납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자치단체에 폐차를 이유로 선납세금 환급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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