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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후루티58
대단한후루티5823.03.29

아파트 구매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있는데 자세히 알고싶어요

아파트 매입하고 법무사 통해서 등기이전 진행했는데 국민주택채권 매입이 있던데 국민주택 채권이 무엇인지, 매입한 채권은 어떻게 처리되는것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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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채권은 매입해서 5년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대개는 매입 즉시 할인률을 적용해서 매도하여 중도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종류는 제 1종과 제 2종이 있습니다.

    제1종 국민주택채권 (부동산 등기, 인·허가)

    면허,허가,인가,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매입하는 채권입니다.현재 발행하는 채권은 '제1종 국민주택채권'입니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 (아파트 채권입찰)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구 제2종 채권은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채권입찰제 폐지로 '13.5.31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주택부터 제2종 국민주택채권 신규발행 중단되었습니다.

    발행 조건

    상환기간 : 발행일로부터 5년

    발행이율 : 연 1.3% (2022. 12. 01 현재, 연복리)

    - 2017.01.01 ~ 2019.06.03 발행분 : 연 1.75%

    - 2019.06.04 ~ 2019.07.22 발행분 : 연 1.5%

    - 2019.07.23 ~ 2019.08.07 발행분 : 연 1.25%

    - 2019.08.08 ~ 2022.11.30 발행분 : 연 1.0%

    - 2022.12.01 ~ 현재 발행분 : 연 1.3%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에 관한 아래의 주택도시기금법 조항을 참조바랍니다

    제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국민주택채권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③ 국민주택채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채법」을 적용한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국민주택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ㆍ등록을 신청하는 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4.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 상버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부동산거래에는 주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5년채 채권을 매입과 동시에 할인된 금액으로

    바로 환매합니다. 셀프등기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등기해도 매입해야 하고요.

    구입금액은 시가표준액,, 주택, 토지 그외부동산, 상속,증여등, 서울시, 광역시외 기타지역에따라

    매입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