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매입채권의 경우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 내 은행등에서 구입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입 후 바로 할인매도하게 되며, 이러한 경우 구입금액의 할인비율을 적용해 그만큼을 구매비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보통 할인율에 따라 금액이 적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매매가격에 따라 채권매입가격도 크게 달라집니다. 보통은 할인비율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게되면, 등기신청일기준으로 국고채금리에 따라 할인비율이 변동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