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이전과 설정 두가지가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하게 되면서 알았는데 국민주택채권에도 이전과 설정 두가지가 있네요. 하나는 소유권 이전에 대한 채권이고 하나는 내가 담보로 빌린 돈에 대한 담보설정 채권인거 같은데... 원래는 소유권이전만 하면 되는데, 내가 아파틑 담보로 돈을 더 빌렸으니 그만큼 또 채권사라 이런 개념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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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도시기금법에 의거 주택의 담보 설정을 할 때에도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저당권 설정시 채권 최고액은 보통 담보설정비용 (대출금)의 120%를 잡게 되는데, 국민주택 채권매입액은 채권최고액의 1%를 매입하게 됩니다.
6억대출시 채권최고액이 7억 2천만원이라면 국민주택채권매입액은 720만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채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등기,. 면허, 허가, 인가 , 공공기관과 도급계약체결 등 모든 거래에 대해
국민주택책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도 일정 cc이상이면 채권 매입해야 하고요.
준조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소유권이전 시 국민주택을 구매시킴으로써 기반시설비용 등 비용충당을 하려는 겁니다.
부동산, 건축 쪽은 이런 채권 매입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위 사례같은 이유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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