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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어쩐지연약한작가
유예기간이 3개월이람건가요? 아니면 없다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훈 변호사
윤앤리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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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은 법률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어떤 규정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등을 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법률의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법률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법률의 유예기간은 3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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