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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성분표시제 라는것이 어떤제도인가요?

판매자와 사용자간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품성분표시제 라는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는데요. 이 화장품성분표시제가 어떤제도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중한해파리168
      정중한해파리168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2008년 10월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가 시행됐다.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는 화장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모든 성분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전 성분을 표시하는 데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우선 성분 함유량이 많은 순서대로 표기하고,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했다. 덕분에 소비자들은 본인이 피하거나 원하는 성분이 함유돼 있는지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정확한 용량은 모르더라도 성분 표시가 뒤에 있을수록 함량이 적다는 것도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특히 파라벤은 단독 사용일 때 0.4%, 혼합 사용일 때는 0.8%까지, 페녹시에탄올은 1% 미만으로 배합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만일 효능 성분이 이 뒤에 있다면 1% 미만의 미량인 것을 알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자, 브랜드들 역시 보다 안전하고 꼭 필요한 성분만을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 결과 ‘최소 성분 화장품’ 카테고리까지 생길 만큼 뷰티 시장에서 성분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화장품이 잘못쓰면 알러지로 피부를 망치고 흉이 남는데 성분을 표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기위한 제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