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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고싶은아이
날고싶은아이20.12.11

화장품 구매대행에 관한 질문입니다

화장품을 구매대행하려고 알아보니 화장품은 화장품법이라는게 있어 까다로운 품목이더라구요

만약 화장품을 단순히 구매대행만 하는 경우에도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하고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1인사업장으로 제가 책임판매관리자까지 겸직한다고 했을때 화장품은 제품별로 통관된 후 인증을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구매대행은 저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게 하는것인데 어떻게 인증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나요??

전자제품은 구매대행에 한하여 1인당 1개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인증이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화장품도 전자제품과 같이 인증이 면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상세한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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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한 내용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인 화장품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이란 취급하는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 등을 관리하면서 이를 유통·판매하거나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授與)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또한 화장품법 제3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품질관리 및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이하 "책임판매관리자"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동법 제 5조에 따르면 영업자의 의무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

    ① 화장품제조업자는 화장품의 제조와 관련된 기록·시설·기구 등 관리 방법, 원료·자재·완제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검정 실시 방법 및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②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품질 검사 방법 및 실시 의무, 안전성·유효성 관련 정보사항 등의 보고 및 안전대책 마련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③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 시설·기구의 관리 방법, 혼합·소분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의무, 혼합·소분되는 내용물 및 원료에 대한 설명 의무 등에 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13.>

    ④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화장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료의 목록에 관한 보고는 화장품의 유통·판매 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⑤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13.>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게 화장품 관련 법령 및 제도(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⑦ 제6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둘 이상의 장소에서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를 책임자로 지정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13.>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 기관, 내용, 대상 및 교육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1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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