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말정산에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직장에서 작년2월에 퇴사를 했고, 지금 회사는 7월에 입사해 계속 근무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위해 전직장 근로소득원천 영수증을 팩스로 받았는데요. 월세,의료비등 공제대상을 기입하지 않은 상태로 받았습니다. 지금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만 공제대상을 등록해도 되나요?
그리고 전 회사에는 월급이 많아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지금 회사는 월급이 적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습니다. 세금 공제 기준이 근무 당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무조건 1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자는 퇴직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각각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는 직장에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2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경우에는 2개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내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근로소득자로 분류되어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1~2월의 지출내역과 7월~12월의 지출내역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확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1년간의 근로소득 중 원천징수한 금액과 전체 급여 중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 후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비교하여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방식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회사에 다른 서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세금을 많이 내고, 현 직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더라도 연말기준으로 전체 급여 합산 후 각종 공제사항을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적용세율을 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많이
냈다고 하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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