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진짜로현명한사랑꾼
진짜로현명한사랑꾼

기부금영수증 합계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에 현물 금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

기부금 영수증 종이로 끊은분만 제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현물은 빼고 금전만 신고하면 될까요 ?

합산해서 신고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끊은분만 제출하시되, 현물, 금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아래 법령에도 기부금이라는 표현만되어있고 현물은 제외한다라는 표현도 없기 때문에 기부금전체를 포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계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