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영수증 합계표 제출 방법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에 현물 금전 포함해서 작성해야 할까요 ?
기부금 영수증 종이로 끊은분만 제출 하면 되는걸로 아는데 , 현물은 빼고 금전만 신고하면 될까요 ?
합산해서 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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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종이로 끊은분만 제출하시되, 현물, 금전 포함해서 작성하셔야합니다.
아래 법령에도 기부금이라는 표현만되어있고 현물은 제외한다라는 표현도 없기 때문에 기부금전체를 포함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계표를 제출하시면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2조의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의무 등)
③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영수증에는 현금과 현물을 모두 합산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