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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고릴라290
호기로운고릴라29021.10.25

모에서 성인 자녀로 명도 변경시 증여세는?

수입이 없는 어머니가 재산세등 세금 납부에 부담을ㅈ갖고 계셔서 어머니 요청으로 2억 미만 작은아파트를 어머니 명의에서 무주택인 딸에게 명도 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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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으며, 수증자(증여받는자)가 성년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증여세액은 19,400,000원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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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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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 2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할 증여세는 1,94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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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증여시 가치평가 문제는 제외하고

    2억원 가정시 성년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제외하고 1.5억원에 대한 예상 증여세액은

    대략 2천만원에 상당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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